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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700km를 달려" 4개월 동안 보호소에 남겨진 '유기견' 입양한 유명배우

[나남뉴스] | 발행시간: 2023.05.14일 13:43



사진=경남고성군 유기동물보호소

작년 9월, 산 속에서 구조된 강아지는 유기동물 보호소로 옮겨졌다. 이 강아지는 애교가 많고 온순한 성격이었지만, 가족이 되어줄 사람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 강아지는 4개월 동안 보호소에 머물게 되었고, 마침내 18일 전 안락사 대상 명단에 올랐다.

해당 강아지는 몸무게가 15kg이고, 시고르자브종으로 특정되지 않는 혼합견이었다. 보호소는 몇 차례 입양 홍보글을 게시했지만, 문의조차 없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입양자가 나타났는데 그 입양자는 배우 조승우였다..

조승우는 서울에서 경남 고성군에 위치한 유기동물 보호소까지 왕복 700km를 직접 방문하여 이 강아지를 입양했다. 그리고 다른 강아지들을 위해 이동봉사를 도왔다. 조승우는 평생 함께할 이 강아지의 이름을 '곰자'라고 지었고 곰자는 조승우와 함께 산책도 하고 놀며, 조승우의 다른 반려묘인 꼬붕이와 곰순이와도 잘 지내고 있다. 이 모든 사실은 보호소를 통해 알려지게 되었다

조승우가 보여준 반려인의 자세



사진=유퀴즈

조승우는 10년 동안 키운 몰티스가 투병 끝에 무지개다리를 건널 때까지 함께했고, 2005년 삽살개 단풍이와도 무기개 다리를 건널때까지 함께 살기로 한 약속을 지켰다. 2009년 군복무 중에는 단풍이를 한국삽살개재단에 맡기고 휴가 때마다 만나줬고, 제대하자마자 단풍이를 다시 데려왔다. 유기묘를 입양하고 길고양이들에게 사료를 주는 것으로도 알려진 조승우는 반려동물에게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2018년 영화 ‘명당’ 인터뷰에서 조승우는 당시 노견이었던 단풍이의 건강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제가 키우는 강아지가 13살 삽살개 단풍이에요. 이 녀석이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담낭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나이가 많다 보니 합병증과 마취 걱정이 컸어요. 다행히도 큰 수술을 마치고 나서도 잘 회복해 더 어려지고 밥도 잘 먹는 모습을 보며 정말 행복했어요.”

단풍이가 무지개다리를 건넌 후 조승우는 많이 힘들어 했지만 그럼에도 다른 생명체에게 사랑을 베풀었다. SNS에서 어린 동물들의 사진을 보고 마치 물건처럼 반려동물을 사고 버리는 사람들과 달리, 조승우의 반려인으로서의 삶은 많은 교훈을 준다.

반려인 VS 비반려인



사진=캔바

2022년 공포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가 격렬하다. 동물보호단체 등은 동물 학대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이 이전과 큰 차이가 없어 미흡한 개정이라고 지적한다. 반면 비반려인을 동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다며 동물보호에만 치우쳐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을 목매거나, 고의로 먹이나 물을 주지 않아 죽게 하는 등의 잔인한 행위를 금지하는 동물 학대 행위를 10가지에서 20여 가지로 늘렸다. 처벌 조항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동물을 버릴 경우 과태료가 아니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법무법인 율담의 권유리 변호사는 “동물을 학대한 사람으로부터 압수하거나, 다시 키울 수 없게 하는 등의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현행 민법이나 형법에서 동물을 재물로 취급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 주에서는 차 안에 동물을 방치해 죽인 보호자에게 동물양육권을 박탈하고 영국 역시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영구히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한다. 국내에서는 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200시간의 재범 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라는 명령만 내릴 수 있다.

동물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줄지 않는다.



사진=동물자유연대

지난 23일 충남 논산 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길고양이 사료에 부동액을 섞은 혐의로 체포했다. 하지만 이 남성이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부동액이 든 사료로 인해 고양이가 죽었다는 증거를 찾기가 어려운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총 4358명이었지만, 이 중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인원은 2751명(63.1%)에 불과했다. 구속된 인원은 5명뿐이었다. 실제로 2019년 쇠파이프로 고양이를 학대한 충남 아산의 한 고등학교 직원은 벌금 100만원만 내고 끝났다.

반면 같은 시기 영국에서는 금속 막대로 강아지를 학대한 남성은 18주간의 징역형과 동물 영구 소유 금지 처분을 받았다.

유기동물 입양 및 실종동물 찾기 플랫폼 ‘포인핸드’의 이환희 수의사 대표는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은 같은 범죄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후 처벌보다는 내장형 칩을 의무화해서 동물의 유기나 학대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캔바

반대로 이 법이 동물 보호만 과도하게 강조하고 개에 물린 사고나 펫 퍼스트 등의 문제는 무시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해 5월 경기도 남양주에서는 개에 물려 50대 여성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개 주인 B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사고견을 사육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거부했다.

또한 개에 물린 사고에 대한 처벌은 해당 개가 맹견으로 분류될 때만 가능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등록된 반려견 210만여 마리 중 법정 맹견으로 지정된 반려견은 전체의 0.1%인 3000마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실제로 2020년 연예인의 반려견이 인근 주민을 물어 죽인 사고가 있었지만, 연예인은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이유는 몸무게가 20㎏이 넘는 대형견이라도 법정 분류상 맹견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동물을 통제하거나 비반려인을 보호하는 내용은 맹견사육허가제밖에 없다.

동물 학대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외국에서는 물림 사고 등의 책임도 무거운 편이다. 개가 사람을 물었을 때는 견주가 사고를 막기 위해 노력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책임을 진다. 영국 역시 사람을 다치게 한 개에 대해 견주에게 도살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개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 사망했을 때는 최대 14년의 중형을 견주에게 선고한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의 이원복 대표는 “동물권은 내 반려동물만 소중하다는 것이 아니다”며 “내 개가 공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해야 책임감 있는 견주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물의 보호뿐만 아니라 통제도 잘 되어야 동물과 반려인, 비반려인이 모두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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