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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결혼, 의료보험… 6월부터 실시되는 새 규정들!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3.05.30일 14:39



  6월에 진입해 일련의 새 규정들이 실행되기 시작한다. 미성년자 보호, 혼인신고, 의료보험… 어떤 것이 당신과 관련되는가?

  미성년자 상대로 한 성폭행범죄 엄격히 단속

  (이하 으로 략칭)이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은 보호직무자의 성폭력범죄 가중처벌 상황을 명확히 했고 미성년자에 대해 특수직책을 지닌 자가 우세적 지위 또는 피해자의 고립적 상황을 리용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경우, 량형이 무거운 강간죄로 단죄하고 처벌하며 법에 따라 정확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개인정보 출경, 적용방법 생겨

  (이하 으로 략칭)이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해외 수신자와 표준계약을 체결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외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본 을 적용한다.

  은 표준계약체결을 통해 개인정보 출경활동을 수행할 때 자주적 체약과 등록관리를 결부하고 권익보호와 위험방지를 결부하는 것을 견지하여 개인정보의 출경안전과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성급 이상의 인터넷통신부문은 개인정보의 해외활동에 비교적 큰 위험이 존재하거나 개인정보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와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요에 따라 시정하고 숨겨진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

  혼인신고 ‘성간 일괄처리’ 시범 21개 성(자치구, 직할시)으로 확대

  민정부에 따르면 국무원의 승인을 받고 6월 1일부터 혼인신고를 위한 ‘성간 일괄처리’ 시범성은 21개로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지주민의 혼인신고와 이혼수속 ‘성간 일괄처리’를 진행하는 성은 북경, 천진, 하북, 내몽골, 료녕, 상해, 강소, 절강, 안휘, 복건, 강서, 산동, 하남, 호북, 광동, 광서, 해남, 중경, 사천, 섬서, 녕하 등 21개 성(자치구, 직할시)로 확대된다.

  배달기업 정기적으로 1회용 플라스틱제품 사용, 회수 상황 보고해야

  이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상품소매장 설립단위, 전자상거래플랫폼(배달플랫폼 포함) 기업, 배달기업은 상무부가 구축한 전국 1회용 플라스틱제품 사용 및 재활용 보고시스템을 통해 소재지 현급 상무 주관부서에 1회용 플라스틱제품 사용 및 재활용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전신령역 위법행위 신고처리 새 규정 시행

  이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요구에 따라 전신 주관부문은 신고를 받은 당일로부터 60일내에 조사상황에 따라 분류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10가지 공안교통관리 편민조치 출범

  공안교통관리서비스 대중서비스 10가지 편민조치가 6월 1일부터 실행된다.

  그중에는 3가지 행정 간소화, 권한이양, 증건감소 편민조치가 포함된다. 첫째는 자가용 새 번호판 검사면제시범 확대하고 둘째는 중고차량 양도등록 ‘한가지 증건 일괄처리’를 실행하며 셋째는 군인, 대형 화물차량 운전면허증 교환이 쉬워진다.

  3가지 서비스보장 대중 편리출행 새 조치: 첫째는 도시 뻐스전용도로관리를 최적화하고 둘째는 농촌 우환이 있는 도로구간 경시방호 조치를 증가설치하며 셋째는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한 온라인 영상 빠른 처리를 진행한다.

  4가지 ‘온라인+교통관리’ 혁신 서비스 새 조치: 첫째는 로인의 온라인 교통관리업무의 편리한 처리를 도모하고 둘째는 만점심사 교육지역의 온라인변경에 편의를 제공하며 셋째는 향항과 오문 차량의 온라인 교통법규 위반 및 경미한 사고처리에 편의를 제공하고 넷째는 전자검사표식 온라인알림을 실행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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