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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바비 ' 불법촬영 ' 무죄로 끝난 충격적인 이유

[나남뉴스] | 발행시간: 2023.06.01일 17:33



출처 JTBC NEWS 유튜브

교제하던 여성 등을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을방학' 멤버 출신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에게 항소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 성)는 1일 오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씨에 대한 불법 촬영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일부 폭행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정 씨가 20대 가수 지망생이자 연인이던 A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다만 또 다른 피해자 B씨에 대한 불법 촬영 혐의는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한 불법 촬영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씨에 대한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법원의 판단은 적법했다며 무죄를 유지했다. 다만 일부 폭행 혐의만 인정했다. 이번 판결로 정 씨는 이날 석방될 예정이다.

피해 사실 알리고 목숨 끊어



출처 JTBCNEWS 유튜브

정 씨는 지난 2019년 7월 30일 20대 가수 지망생이자 연인이던 피해 여성 A씨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정 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는 피해 사실을 알리고 목숨을 끊었다.

또 정 씨는 지난 2020년 7월 12일부터 같은 해 9월24일까지 또 다른 피해 여성 B씨를 잡아당기고 폭행하며 불법 촬영한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2월 14일 정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A씨에 대한 불법 촬영과 B씨에 대한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그는 2020년 4월에 극단적 선택을 한 27세 가수 지망생 송 모 씨의 지인들은 둘이 교제하던 시기에 "송 씨가 불법 촬영과 성폭력을 당했다"고 털어놨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비난 받을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2020년 경찰은 성폭력범죄처벌법과 강간치상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 중이었다.이후 서울서부지검은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강간치상 혐의로 입건된 정 씨를 지난 29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그런데 2021년 2월 23일 보도에서 MBC가 검찰의 결정서를 입수한 결과 검찰은 정바비가 사망한 전 연인 송 모에 촬영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법 촬영이 아니라고 했다.

이 외에도 정바비와 사망자 간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검찰이 대부분 정바비의 입장을 받아들이자 피해자 측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반발해 항고했다.

불법촬영 영상 무더기로 발견

더불어 그는 폭행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자택을 다시 압수 수색을 한 경찰은 불법 촬영된 영상을 무더기로 발견됐다.

2022년 1월부터 1심 공판이 진행됐으며, 3월 23일 오후 3시에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2차 공판이 진행되었고, 5월 25일 오후 2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1심 3차 공판이 진행됐다. 3차례의 공판 모두 폭행은 인정했으나 불법 촬영 혐의는 부인했다.

그해 10월 19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두 명이나 있는데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이후 12월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는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정바비를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다만 1심 판결인 만큼 일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었고 일주일이 지나자마자 정바비와 검찰이 모두 항소하며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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