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료보장국이 일전 전국인대 대표건의에 답복할 때, 직원의 기본의료보험, 도시와 농촌주민 기본의료보험은 취업자와 비취업자를 모두 망라하며 농민로무자를 포함한 각 군체의 보험가입에서 정책적 장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리고 관련 규정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고 보험에 가입하면 상응한 대우를 향수할수 있다.
안정된 로동관계가 없는 경우 령활성 취업인원이라는 개인신분으로 직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할수 있거나 주민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할수 있으며 보험금을 납부한후 혜택성 보험가입보조를 받을수 있다. 이밖에 국가에서는 조건에 부합되고 생활이 힘든 군중에 대해 주민기본의료보험 가입시 비용납부부분을 보조한다.
현재 다수 지방에서 거주증으로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현지거주증 취득인원이 규정에 따라 주민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면 현지 호적주민과 동등한 재정보조를 받는다. 한편 농민로무자 등 령활성 취업인원의 실제상황과 특점에 비추어 국무원의 동의를 거친후 여러부문은 지도의견을 공동 발부하고 령활성 취업인원이 취업지에서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관련 규제를 취소하고 보험가입자가 제반 사회보험대우를 공평하게 항유하도록 해야 한다고 각지에 요구했다.
/중앙인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