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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맞았다" BTS 슈가, 킥보드 아닌 '스쿠터' 형사처벌 대상 충격

[나남뉴스] | 발행시간: 2024.08.09일 17:34



사진=나남뉴스

음주 상태로 이동기기를 운전해 논란이 되었던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의 전동 킥보드가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스쿠터로 드러났다.

지난 6일 밤 슈가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전동 스쿠터를 몰았다.

그러나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에서는 입장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몰았다고 강조하며 사건을 축소하려는듯한 발언을 해 파장을 일으켰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10만 원 정도의 범칙금과 면허정지, 취소 처분만 내려지기 때문이다.



사진=유튜브 '슈취타'

반면 전동 스쿠터라면 범칙금과 별도로 1년에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된다.

이에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슈가가 몰았던 전동 스쿠터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모델이다. 최고 시속이 30km이기 때문에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은 기준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킥보드였다면 행정 처분만 받겠지만, 슈가 스쿠터는 킥보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대상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슈가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 상태'에 해당하는 0.227%로 나와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혈중알코올 0.227% '만취 상태'로 나와 충격



사진=유튜브 '슈취타'

당초 슈가는 경찰에게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잠깐 운전한 거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한 차례 '전동 킥보드'라는 표현으로 사건을 축소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가 있었기에 '맥주 한 잔'이라는 진술도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0.2% 미만이라면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높은 0.2% 이상 만취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인 경우 징역은 2년 이상에서 5년 이하로 양형 기준이 훨씬 높아진다. 벌금도 1000만~2000만 원으로 규정이 강화된다.

슈가는 적발 당시 경찰에서 실시한 호흡 측정 검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27%로 나왔기에 징역 2년~5년 혹은 1000~2000만원 상당의 벌금형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용산경찰서는 슈가의 경찰 조사 일정과 면허취소 행정처분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슈가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규모와 정확한 운전 거리,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은 근무 외 시간에 일어난 사건으로 별도의 징계는 받지 않는다. 병무청에서는 "만약 슈가가 구속된다면 그 기간만큼 복무는 중단된다"라며 "병무청에서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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