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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란한 사생활이라고?" 강다니엘, 탈덕수용소 '고소' 뭐라고 했길래

[나남뉴스] | 발행시간: 2024.08.14일 19:55



사진=나남뉴스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씨가 결국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이날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씨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모씨의 죄질이 나쁘다며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무더운 한여름의 날씨에도 박 모씨는 가발과 뿔테안경, 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재판장에 등장했다. 얼굴을 감추기 위해 가발까지 쓴 박 씨는 재판이 끝난 뒤에도 취재진의 질문을 무시한 채 검은 우산까지 펼치며 빠르게 자리를 벗어났다.



사진=MBC뉴스

이날 박씨는 법정에서 "제가 철이 없었고 생각이 굉장히 짧았다"라며 "피해자분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서 죄송하다. 혜량을 부탁드린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제가 영상처럼 생각한 것도 아니고, 그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전달할 뿐이라고 가볍게 생각했다. 생각 없이 행동해서 많이 뉘우치고 있다"라며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사가 강다니엘 영상을 통해 얻은 유튜브 수익 규모에 대해 묻자 "따로 계산해 본 적은 없다", "계산해 봐야 알 것 같다"라며 정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강다니엘 영상 말미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시냐'라고 의견을 묻는 형식의 문구를 넣었다. 이는 대중의 관심사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알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영상을 제작한 것"이라며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당시에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공익을 위해 행동했다. 이에 무죄를 선고해 달라"라고 주장했다.

강다니엘, 빅뱅 전 멤버 '승리'와 어울렸다 허위사실 퍼트려



사진=MBC뉴스

강다니엘 명예훼손에 대한 박 씨의 선고 기일은 오는 9월 11일로 확정됐다.

유튜브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던 박 씨는 2022년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사실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는 강다니엘이 버닝썬 사태의 중심에 서있던 빅뱅 멤버 승리의 초대를 받아 술집에 방문했다는 내용이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서는 탈덕수용소 유튜브 채널 계좌 분석 결과, 2021년 6월부터 2년간 총 2억 5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했다.

박 씨는 수익금 일부로 부동산을 구입하기도 했으며 유튜브 채널을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구독자들의 후원을 유도한 적도 있다. 검찰은 해당 수익은 범죄를 통해 얻은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범죄 이익 환수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올해 5월 박 씨에 대한 추징보전을 법원에서 인용하여 현재 모든 재산은 동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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