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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민의료보험 납부기준 발표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4.08.29일 09:29
일전 국가의료보장국 등 부문에서 발표한 '2024년 도시농촌주민 기본의료보장 관련 업무를 잘할 데 관한 통지'에 따르면 2024년 도시농촌주민 기본의료보험 재정보조금과 개인 납부기준은 전년 대비 각각 30원 및 20원 증가하여 1인당 년간 670원 및 400원 이상에 도달했다.

이는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주민의료보험 재정보조금이 개인납부금을 초과하여 증가하였고 주민개인납부금 증가률도 적절하게 감소하였다.

통지는 중앙재정에서 규정에 따라 지방 정부에 차등 보조금을 계속 시행하고 서부, 중부 지역에 1인당 재정보조금 기준의 80%, 60%의 비률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동부지역의 각 성에 일정 비률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거주증을 가지고 현지 주민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각급 재정은 현지 주민의 동일한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통지는 큰병보험의 정확한 보장능력을 강화하고 큰병보험의 착수금 기준은 원칙적으로 전년도 현지 도시농촌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보다 높지 않으며 의료보험과 중첩된 큰병보험의 최고 지급 한도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현지 도시농촌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의 약 6배에 달하며 청구비례는 고액 의료비로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보험가입 주민이 외래진료소에서 발생한 규정에 부합하는 산전검사와 관련된 의료비를 외래진료보장에 포함시키고 일반 외래진료 통합대우를 받으며 입원 분만 및 출산 의료비 보장수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보험가입 주민의 출산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일 것을 제출했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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