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민영교육촉진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현급이상 각급 인민정부는 전용자금을 설치하여 민영학교의 발전을 지원하고 기여가 특출한 집체와 개인을 장려, 표창하는데 사용할수 있다. 현급이상 각급 인민정부는 경비지원, 유휴국유자산의 임대 또는 양도 등의 방식으로 민영학교를 지원할수 있다. 민영학교는 국가가 정한 조세우대정책을 향유한다. 민영학교는 국가의 관련 법률, 법규에 의하여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기증을 받을수 있다.
국가는 민영학교에 재산을 기증한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세우대를 해주며 표창을 한다. 국가는 금융기구가 신용대출을 통해 민영교육사업의 발전을 지원하도록 권장한다. 인민정부는 민영학교에 의무교육의 임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협의에 따라 상응한 교육경비를 지급해야 한다. 민영학교를 신설 또는 확장할 경우 인민정부는 공익사업용토지 및 건설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대해주어야 한다. 교육용토지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민영학교가 학교운영경비, 발전기금 및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른 기타 필수비용을 공제한후 출자인은 학교의 수입잔고에서 합리적인 리익을 얻을수 있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교육촉진법" 제44~제47조, 제49~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