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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학교는 자산 및 재무 관리면에서 어떤 특수규정이 있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0.09일 12:00
(1) 민영학교는 법에 의하여 재무, 회계 제도와 자산관리제도를 수립하며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회계장부를 설치해야 한다.

(2) 민영학교는 학교설립자가 민영학교에 투입한 자산, 국유자산, 기증받은 자산 및 학교운영중 축적한 자산에 대해 법인재산권을 향유한다. 민영학교존속기간중의 모든 자산은 민영학교가 법에 의하여 관리하고 사용하며 조직 또는 개인은 누구도 이를 침점하지 못한다. 조직 또는 개인은 법률, 법규를 위반하고 민영교육기구로부터 임의의 비용을 수취하여서는 안된다.

(3) 민영학교가 학력교육을 받는 수학자에게서 수취하는 비용항목과 수취기준은 학교에서 정하고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후 공시한다. 기타 수학자에게서 수취하는 비용항목과 수취기준은 학교에서 정하고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한후 공시한다. 민영학교가 수취하는 비용은 주로 교육, 교수 활동과 학교운영조건을 개선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4) 민영학교의 자산의 사용과 재무관리는 심사비준기관과 기타 관련 부서의 감독을 받는다. 민영학교는 회계년도가 끝나는 때마다 재무회계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회계사사무소에 위탁하여 법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회계감사결과를 공포해야 한다.

이밖에 매개 회계년도가 끝날 때 기부에 의해 설립된 민영학교와 출자인이 합리적인 리익의 취득을 요구하지 않는 민영학교에서는 응당 년도 순자산증가액중에서, 출자인이 합리적인 리익의 취득을 요구하는 민영학교에서는 응당 년도 순리익중에서 년도 순자산증가액 또는 순리익의 25% 이상의 비률에 따라 발전기금을 공제하여 학교를 건설, 유지하거나 교수설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갱신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교육촉진법" 제34~제38조,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교육촉진법 실시조례"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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