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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경제촉진법 시행 초읽기… 시장 진입 규제 완화로 기업에 힘 실어줘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5.05.13일 11:11
오는 20일 민영경제촉진법이 국내에서 정식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에 이은 우리 나라의 이러한 지원 정책은 민영경제 발전에 유리한 법치 환경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민영경제 발전 동력을 자극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체 9장 78조로 구성된 민영경제촉진법은 공평 경쟁, 투융자 촉진, 과학기술 혁신, 규범화 경영, 써비스 보장, 권익 보호, 법적 책임 등을 담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업무위원회 책임자에 따르면 민영경제촉진법을 통해 공유제 경제를 공고화하고 비공유제 경제 발전을 지지하는 한편 민영경제의 건강한 발전과 민영경제 종사자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한다는 내용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법률로 규정됐다.

이는 민영경제의 법적 지위를 처음으로 명시하고 민영경제 발전을 국가의 장기적 중대 방침 및 정책으로 최초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의 데이타에 따르면 올 3월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민영기업 수는 5,700만개 이상으로 전체 기업의 92.3%를 차지한다. 전국에 등록된 자영업자 수는 1억 2,500만명에 달한다.

현재 민영경제는 시장 진입, 요소 획득, 써비스 공급 등 측면에서 여전히 많은 장애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민영기업의 혁신 력량에도 취약한 부분이 존재한다. 민영기업촉진법은 이 같은 민영경제 발전에 장애가 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 제도·조치를 한층 보완했다.

구체적으로 민영경제촉진법은 민영경제 조직이 시장 경쟁에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및 메커니즘을 완비하는 데 주력했다. 이에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의 분야에는 민영경제조직을 포함한 각종 경제조직이 법에 따라 평등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우리 나라는 최근 새로운 버전의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했다. 이번 리스트에서는 항목 수가 117개에서 106개로 줄었으며 직인 도장 제작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는 등 전국 단위 제한 조치가 일부 삭제됐다.

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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