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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자유무역항, 가공후 부가가치 창출하면 ‘관세 면제’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5.06.09일 11:20



5월 28일, 해구세관 소속 삼아세관 직원이 해남 소재 기업의 생산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신화넷

해남자유무역항의 관세정책이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부가가치 창출 및 내수용 가공 제품 관세 면제 정책〉은 해남자유무역항의 핵심 정책중 하나다. 해당 정책 적용 대상은 해남자유무역항에서 가공하여 3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장려산업 종사 기업의 내수용 제품으로 수입 원료 포함 여부에 상관없이 관세가 면제된다. 다만 규정에 따라 수입 단계의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는 부과한다.

정책에 따른 세수 혜택은 기존 세관특수관리감독구역내에서 운영하는 선택적 관세 징수 정책보다 훨씬 크다. 특히 원료 수입 관세률이 높은 제품일수록 혜택이 커 국내외 시장 활용과 해남 하이테크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

정책은 지난 2021년 7월 양포(洋浦)보세항구에서 처음으로 시행되였다. 이어 해남자유무역항내 기타 세관특수관리감독구역 및 13개 중점 산업단지로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였다. 현재 해남자유무역항 전역에서 시범 적용중이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해당 정책이 실시된 이후 올해 4월까지 혜택이 적용된 화물의 가치는 83억원을 돌파했으며 면제된 관세는 약 6억 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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