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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영호와 XIBEI 론쟁 뒤에는 ‘반조리 료리’곤혹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5.09.18일 13:48
최근 라영호와 XIBEI(西贝)의 ‘반조리 료리(预制菜) 론쟁'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군중들로 하여금 ‘반조리 료리’에 관심을 가지게했을 뿐만 아니라 외식업계가‘반조리 료리’를 발전하는 과정에 직면한 여러 문제점도 드러냈다.



9월 10일, 라영호는 XIBEI의 거의 모든 메뉴가 ‘반조리 료리’이며 가격이 비싸다고 비난하는 글을 웨이보(微博)에 올린 뒤 외식업계의 ‘반조리 료리’ 사용 여부를 표기할 데 관한 립법을 국가에 호소했다. 이후 XIBEI 창업자 가국룡은 매체간담회를 열어 “국가 규정에 따르면 XIBEI에는 ‘반조리 료리’가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며 “반드시 라영호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쌍방의 공방이 이어지며 사태는 점점 확대되였고 결국 XIBEI는 사과문을 발표하여 개선을 약속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였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번 론쟁의 배경에는 더 깊은 원인이 있다.‘반조리 료리’의 보급은 원래 외식업계의 체인화, 표준화, 규모화 발전의 필연적인 추세이다. 이는 인건비를 절감하고 음식제공 속도를 높이며 음식맛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어 체인 음식점들에는 아주 큰 흡인력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의 ‘반조리 료리’ 시장은 난처한 처지에 봉착했다.



이번 사건에서 라영호와 XIBEI의 론쟁 초점은 ‘반조리 료리’가 무엇인가?'라는 기본적인 문제에 집중되였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중앙주방에서 만든 료리는 ‘반조리 료리’의 범주에 속하지 않지만 소비자의 인식에서는 미리 가공되고 현장에서 처음부터 만들어지지 않은 모든 료리는 ‘반조리 료리’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 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외식기업들이 반조리 료리를 선전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난처한 처지에 빠지게 되였다.

또, 일부 기업은 이러한 개념의 모호함을 리용하여 부당한 리익을 얻으려 하고 있다. 즉 현장에서 조리하는 듯한 겉모습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반조리 료리’를 재가공하여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 하지만 가격은 현장에서 조리된 료리와 같은 가격을 청구하여 소비자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외식업계의 선두기업인 XIBEI는 2019년에 이미 ‘반조리 료리’ 분야를 탐색하기 시작했으며 100억원을 투자해 중앙주방을 건설하고 완벽한 ‘반조리 료리’의 류통, 판매 경로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국룡 쿵푸 료리(贾国龙功夫菜)’ 체임점 다수가 문을 닫은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소비자들은 ‘1인당 100원 이상을 내고 데워진 음식을 먹는’ 상업모식에 대해 별로 호의적이지 않았다. 이는 외식기업들이 ‘반조리 료리’를 발전시킬 때 단순히 비용과 효률만을 추구해서는 안되며 소비자의 감수와 수요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반영한다. XIBEI가 이번에 라영호로부터 비난을 받은 리유는 바로 기업이 ‘반조리 료리’의 사용에 있어 소비자들의 ‘현장 조리 료리’에 대한 리해와 기대 그리고 가격과 품질의 일치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때문이다.



이외, ‘반조리 료리’업계의 식품안전문제도 중시해야 한다. 최근년간 ‘반조리 료리’와 관련된 부정적인 뉴스가 끊기지 않고 있다. 례를 들어 ‘3·15 국제 소비자권익의 날’에 폭로된 ‘반조리 료리’ 매채돼지고기(梅菜扣肉)의 원료는 사실상 렬등한 고기였고 또 일부 소규모 외식기업에서 사용하는 ‘반조리 료리’팩은 위생적으로 불합격이였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소비자들은 ‘반조리 료리’의 안전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품게 되였다. 비록 국가에서 ‘반조리 료리’에 방부제를 첨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별 기준과 감독 강도의 차이로 각지에서는 ‘반조리 료리’의 첨가물 사용에 대해 강력한 제약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반조리 료리’에 대한 신뢰 위기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라영호와 XIBEI의 이번 론쟁은 ‘반조리 료리’시장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외식기업들이 ‘반조리 료리’사업을 발전시킬 때 더는 개념의 모호함을 리용해 소비자를 속여서는 않된다. 오히려 ‘반조리 료리’의 개념에 대한 선전과 설명을 강화해 소비자들의 인지도와 수용도를 높여야 한다. 동시에 기업은 ‘반조리 료리’의 식품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고 ‘반조리 료리’의 품질을 향상시켜 소비자가 확실히 알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감독 부문은 조속히 ‘반조리 료리’의 기준체계를 보완하고 ‘반조리 료리’의 생산과 판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허위 선전이나 낮은 등급의 제품으로 좋은 제품인 것처럼 속이는 등 불법행위를 엄격히 단속해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할 때에만 ‘반조리 료리’의 시장이 건강하고 질서 있게 발전하며 현재의 난맥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길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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