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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조리 료리’ 사용의 명확한 표시를 적극 보급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5.09.18일 13:52
최근 ‘반조리 료리’에 관한 화제가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정확히 무엇이 ‘반조리 료리’일가? 사실상 지난해에 관련 부문에서 이미 관련 통지를 발표하여 ‘반조리 료리’의 정의와 어떤 식품이 ‘반조리 료리’가 아닌지 등을 명확히 한 바 있다.



1.‘반조리 료리’란 무엇인가?

2024년 3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등 6개 부문은 련합으로 《‘반조리 료리’ 식품안전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산업 고품질 발전을 촉진할 데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에서 ‘반조리 료리’는 하나 혹은 이상의 농산물 및 그 제품을 원료로 양념 등 부재료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며 방부제를 첨가하지 않고 산업화 예비가공(례:혼합, 절임, 성형, 볶음, 튀김, 굽기, 삶기, 찌기 조리 등)을 거쳐 제조되며 양념 팩을 추가하거나 추가하지 않고 제품 라벨에 명시된 저장, 운송 및 판매 조건이 제품과 부합되며 최종적으로 가열 또는 완전히 익힌 후에야 섭취할 수 있는 사전에 포장된 료리를 말한다.

2.어떤 식품이 ‘반조리 료리’에 해당하지 않을가?

음식의 속성 관점에서 보면 세척, 껍질 제거, 분할 등의 간단한 가공만 거치고 조리되지 않은 채소류 식품은 농산물에 속하며 ‘반조리 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랭동 면쌀류 식품, 즉석 식품, 도시락, 덮밥, 찐빵, 과자, 러우자모(肉夹馍), 빵, 햄버거, 샌드위치, 피자 등 주식류 제품은 ‘반조리 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외, 체인외식기업에서 중앙주방의 방식을 널리 활용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자체 매장에 배송하는 채소, 반제품 및 완제품 료리는 외식 식품안전 관련 법률법규와 기준요구를 준수해야 한다. 중앙주방에서 제작한 료리는 ‘반조리 료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조리 료리’ 정의에서 ‘가열’ 또는 ‘완전히 익혀야’ 섭취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가열이란 식품을 섭취 가능한 상태로 데우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는 이미 미리 조리된 제품을 섭취하기 전 간단하게 다시 데우는 것을 말한다.

완전히 익히는 것은 볶음, 튀김, 굽기, 삶기, 찌기 등을 통해 식품을 완전히 조리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는 예비 가공 단계에서 완전히 익히지 않아 섭취전에 반드시 완전히 익혀야 하는 것을 말한다.

가열이나 완전히 익히지 않고도 바로 먹을 수 있는 즉석식품 및 직접 섭취 가능한 채소(과일)샐러드 등의 랭채류는 ‘반조리 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3.‘반조리 료리’의 식품안전 감독관리를 어떻게 강화할가?

주체책임을 엄격히 락착해야 한다. ‘반조리 료리’ 생산경영기업을 독촉하여 《기업 식품안전 주체책임 감독관리 규정 락착》 요구에 따라 식품안전 관리제도를 건립, 건전히 하고 식품생산경영의 위험관리통제를 강화하며 원료 품질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식용 농산물 원료의 기준적합 승낙 합격증 등 제품의 품질합격증명을 법에 따라 확인하고 식품 첨가물 사용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생산허가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관련 식품생산허가의 심사세칙을 수정 및 보완하고 ‘반조리 료리’ 업계의 진입 장벽을 높여야 한다. 각지 시장감독 부문은 식품원료 및 공예 등 요소를 고려하여 ‘반조리 료리’에 대해 분류별 허가를 실시하고 허가심사와 현장점검을 엄격히 하며 ‘반조리 료리’의 생산허가 관문을 단단히 지켜야 한다.

감독검사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 ‘반조리 료리’ 생산경영기업의 원자재 입고, 생산과정 통제, 저장 및 운수 등 각 단계별 품질안전조치의 락착상황을 중점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검사에서 발견된 문제는 시정조치가 완전히 리행되도록 요구하며 감독의 페쇄적 순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반조리 료리’에 대한 감독, 추출검사, 위험감측을 조직, 전개하고 위법 및 규정 위반 행위를 엄격히 단속해야 한다.



4.‘반조리 료리’의 사용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적극 보급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8조는 소비자가 자신이 구매, 사용하는 상품 혹은 제공받는 봉사의 진실상황을 알 권리가 있음을 규정했다.

현재 소비자들은 외식 단계(餐饮环节)에서의 ‘반조리 료리’ 사용 상황에 대해 보편적으로 관심하고 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 관련 부문은 발전과 안전을 총괄하고 식품생산경영기업의 ‘반조리 료리’제품은 관련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또한 외식 단계에서의 ‘반조리 료리’ 사용을 명확히 표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급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5.‘반조리 료리’에 방부제의 첨가를 금지한 원인은 무엇인가?

앞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관련 부문의 책임자는 《통지》와 관련한 상황에 대해 답변했다. ‘반조리 료리’는 비록 산업화 예비가공을 거치지만 여전히 료리의 범주에 속한다.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조리하는 과정에 방부제를 첨가하지 않는다. ‘반조리 료리’에 방부제를 첨가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기대에 더 부합된다.

식품 첨가물을 ‘필요하지 않으면 첨가하지 않는다.’, ‘기대 효과를 달성하는 전제하에 사용량을 최대한 줄인다.’는 원칙이 이미 업계의 보편적 인식으로 자리잡았다. ‘반조리 료리’는 랭동랭장 보관, 살균 후 처리 등 공정을 통해 생산되기에 방부제 사용의 필요성이 없다.

방부제를 첨가하지 않은 ‘반조리 료리’는 위험관리통제의 요구와 부합되여야 한다. ‘반조리 료리’는 생산, 저장, 운송, 판매 등 전 과정에 환경, 온도, 습도,광조도에 대한 요구가 높기때문에 식품안전 위험관리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부동한 류형의 ‘반조리 료리’는 각각 해당하는 랭동랭장 보관 등 조건요구를 엄격히 준수하여 식품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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