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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교부 "타이완 주권 처분 규정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수용한 적 없어"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5.12.02일 02:19
[신화망 베이징 11월30일]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른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지난 1942년 '연합국 공동선언'이 규정한 적국과의 단독 강화 금지 조항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유엔(UN) 헌장'과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측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중국이 비(非)당사국으로서 가지는 타이완 주권 귀속 등 영토와 주권 권리에 관한 어떠한 처분도 인정한 적이 없으며 이 조약을 수용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마오 대변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중국, 소련 등 제2차 세계대전 주요 당사국을 배제한 채 일본과 단독 강화해 발표한 문서라고 밝혔다. 그는 이 문서가 1942년 중국, 미국, 영국, 소련 등 26개국이 서명한 '연합국 공동선언'에서 규정한 적국과의 단독 강화 금지 조항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유엔 헌장'과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조약이 타이완 주권 귀속 등 중국이 비당사국으로서 가지는 영토와 주권 권리에 관해 내린 모든 처분은 불법·무효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국 측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중국이 비(非)당사국으로서 가지는 타이완 주권 귀속 등 영토와 주권 권리에 관한 어떠한 처분도 인정한 적이 없으며 이 조약을 수용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마오 대변인은 1972년 '중·일 공동성명'에서 "일본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인정하며, 중국 정부는 '타이완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라고 거듭 천명하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충분히 이해·존중하고 포츠담 선언 제8조의 입장을 확고히 준수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일 간 네 개의 정치 문서는 타이완 문제 등을 포함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들 문서는 하나의 전체로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형성한다고 강조했다.

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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