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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국적으로 정책 범위내 출산 ‘개인 부담금’ 없앤다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5.12.15일 10:15
12월 13일 전국의료보장사업회의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인구발전전략에 적극 적응하고 생육보험 발전을 추동하며 의료보험기금의 부담 가능성을 고려해 산전검사 의료비용 보장수준을 합리적으로 높이고 래년에 전국적으로 정책 범위 내 분만 시, 개인의 ‘자비 부담 없음’을 기본적으로 실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길림성, 강소성, 산동성 등 7개 성에서 정책 범위 내 입원하여 분만하는 의료비용 전액 보장을 실현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만약 보험가입자가 더 높은 봉사기준의 의료기관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분만하거나 생육보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의약품 및 소모재 등을 사용할 경우, 해당 비용은 생육보험 지급범위에 속하지 않아 생육보험을 리용한 비용 청구가 불가능하다.

료해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생육보험 가입자수는 2억 5,500만명에 달한다. 전국 31개 성 및 신강생산건설병퇀에서는 조건에 부합되는 보조생식항목을 의료보험 범위에 포함시켰으며 약 95%의 총괄지구(统筹区)에서 생육보조금을 보험가입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다.

다음 단계에 국가의료보장국은 령활취업 인원, 농민공, 새로운 취업형태 인원 등을 생육보험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전검사 등을 포함하는 기본봉사 범위를 탐색, 작성하여 보험 가입자의 생육의료비용 부담을 줄이고 적합한 시기에 분만 진통을 절차에 따라 기금지급 범위에 포함시키며 보조생식기술에 대한 의료보장지급 관리정책을 락실,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생육보조금을 절차에 따라 보험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실현할 예정이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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