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CBS 정상훈 기자]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강간상해와 감금,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39)씨에 대해 징역 6년에 10년간 신상공개 및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10년 남짓한 기간에 4차례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뚜렷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성범죄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올해 3월 남구 달동의 한 모텔에서 노래방 도우미와 성매매를 하다 다시 폭력을 행사하며 성폭행하는가 하면 지난해 7월에는 달동 한 식당 앞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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