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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리침해에서 거증책임은 어떻게 분배하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3.02.23일 15:47
2007년 6월 29일, 일장 폭우가 모 촌의 양어장부근의 한갈래 물곬을 밀어가면서 물곬의 물이 양어장에 흘러들었다. 이튿날, 양어장에는 죽은 물고기가 새하얗게 떠있었다. 물에 산소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장모는 신속히 산소공급기계를 작동하였다. 그러나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하고 물고기는 전부 죽어버렸다. 그리하여 장모는 법원에 부근의 한 소형화학공장을 기소하였다.

소송에서 그는 화학공장의 오수가 양어장의 물고기를 독사하였다고 하였다. 화학공장의 지도일군은 화학공장의 오수는 부근의 황무지에 흘러갔을뿐 장모네 양어장부근의 그 물곬에는 흘러들지 않았으며 폭우로 하여 그런 상황이 나타났기때문에 배상책임을 부담할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의 거증책임은 어떻게 분배하여야 하는가?

▶ 전문가의 답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유발된 손해배상소송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거증책임의 원칙을 실시한다. 즉 가해자는 법률이 규정한 면책사유에 따라 자신의 행위와 손해후과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데 관한 거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장모는 화학공장에서 이미 오염물을 배출하였으며 양어장의 물고기가 손해를 입었다는것만 증명하면 된다.

이런 경우 화학공장에서 손해가 자기들의 오염물배출행위이외의 기타 원인에 의하여 초래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오염물배출행위와 손해후과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하게 된다. 사법실천에서는 이런 경우를 인과관계추정법이라고 한다.

화학공장은 환경오염에 의해 타인에게 손해를 줌에 있어서의 세가지 면책사유에 근거하여 책임을 질수 없다거나 전부의 책임을 질수 없다고 주장할수 있다. 이런 세가지 면책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완전히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하여 초래되였고 제때에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지만 여전히 환경오염피해를 막을수 없은 경우,

둘째, 오염으로 인한 손해가 피해자 자신의 잘못으로 초래된 경우, 셋째, 오염으로 인한 손해가 제3자의 잘못에 의하여 초래된 경우이다. 이 사건을 보면 필자는 화학공장의 책임을 면제할수 없다고 인정한다. 화학공장에서는 폭우가 자연재해라고 주장할수 있지만 제때에 합리적인 보완조치를 강구하지도 않았고 또 완전히 예견하지 못한것도 막을수 없은것도 아니였다. 그러므로 환경보호법이 규정한 면책사유에 부합되지 않는바 화학공장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완전히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에 의한것이고 또 적시적으로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하였음에도 환경오염손해를 막을수 없었다면 책임부담을 면제할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그런 정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외에 류의하여야 할것은 환경오염에 의해 피해를 받은 사건의 소송에서 소송시효기간은 일반적인 소송에서의 2년과 달리 3년이라는것이다.

▶ 법적의거

≪민사소송증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약간의 규정≫(2001년 12월 21일)

제4조 다음 각 호의 권리침해소송은 아래의 규정에 따라 거증책임을 부담한다.

(1) 신제품제조방법 발명전매특허로 인하여 유발된 전매특허권리침해소송은 동종제품을 생산한 단위 또는 개인이 당해 제품의 제조방법이 전매특허의 방법과 다르다는데 관하여 거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고공위험작업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준 권리침해소송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고의에 의해 손해가 초래되였다는 거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3)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초래된 손해배상소송에서는 가해자가 법률이 규정한 면책사유에 따라 자신의 행위와 손해결과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데 관한 거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4) 건물 또는 기타 시설 및 건물우의 적치물, 현수물이 붕괴, 탈락, 추락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준 권리침해소송에서는 소유인 또는 관리인이 무과실부담에 관하여 거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5) 사육하는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준 권리침해소송에서는 동물의 사육자 또는 관리인이 피해자의 과실 또는 제3자의 과실에 대한 거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6) 제품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준 권리침해소송에서는 제품의 생산자가 법률이 규정한 면책사유에 따라 거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7) 공동위험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준 권리침해소송에서는 위험행위를 수행한 사람이 자기 행위와 손해결과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데 관하여 거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8) 의료행위로 인하여 유발된 권리침해소송에서는 의료기구가 의료행위와 손해결과간에 인과관계 및 의료면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데 관하여 거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관련 법률이 권리침해소송에서의 거증책임에 대하여 특수한 규정을 내렸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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