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용카드 125장 사용해 14억 원 결제, 6억 원 승인
[CBS 이대희 기자] 면세점에서 위조 신용카드를 사용해 십수억 원 상당을 부정 사용한 중국인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위조된 신용카드로 국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혐의로 중국인 P(50)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P 씨 등은 지난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국내에 입국해, 위조카드 125장으로 제주도와 서울의 면세점에서 340차례에 걸쳐 14억 2000만 원을 결제 요청해 6억 1000만 원 상당을 승인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귀국할 때 공항 출국장에서 물품을 찾아 바로 떠날 수 있는 면세점만 골라 물건을 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4200만 원짜리 고급시계를 비롯해 명품가방, 태블릿 PC 등을 주로 샀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첫 입국 때는 제주도 면세점에서 3억 9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해 중국으로 빼돌렸으나, 지난 4월 다시 입국해 같은 범행을 저지르다 꼬리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은 대부분 카드결제 단말기가 마그네틱 카드용이라 위조카드가 쉽게 유통될 수 있다"며 "위조가 어려운 IC칩 카드용 결제 단말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인터폴 공조수사를 통해 중국으로 도주한 주범인 40대 후반 중국인 등을 쫓는 한편, 또 다른 위조 신용카드 부정 사용 외국인에 대한 수사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경찰은 이 사건과 별도로 미국에서 배송받은 위조카드 55장을 이용해 5개월 동안 나이트클럽 등지에서 538차례에 걸쳐 2억 8000만 원을 결제 요청해 8700만 원을 승인받아 사용한 혐의로 미국 영주권자 엄모(30) 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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