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엄기찬 기자 =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일 아파트에 침입해 수십 차례 금품을 훔친 허모(39)씨를 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11월22일 오후 7시30분께 청원군 오창읍 한 아파트 3층 윤모(32)씨의 집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치는 등 충청권 일대 아파트에서 51차례에 걸쳐 2억8000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조사 결과 허씨는 비교적 방범이 허술한 저층 아파트를 골라 에어컨 실외기를 타고 집안으로 숨어들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dotor011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