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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외국인근로자 한국재입국 가능합니다"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3.05.20일 10:29
   한국산업인력공단 김시태국장과의 인터뷰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국 김시태국장.

  (흑룡강신문=하얼빈)《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입국한후 성실근로자로 되면 재입국 가능성이 있다》. 이는 5월 19일 중한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중국시험장 중의 하나인 장춘리공대학 광전정보학원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국 김시태국장이 한 말이다.

  한국고용허가제는 한국내에서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한국정부로부터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수 있는 제도이다. 2004년부터 실시하고 우리 나라에서는 2008년에 제1차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렀다.

  김시태국장에 따르면 2008년 중국에서 7200명이 제1차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돼 륙속 한국로무를 다녀왔고 현재 2400명이 한국에서 근무하고있는데 이중 1400명가량이 불법체류중이다.

  김시태국장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3년간 한국에서 근무할수 있고 사업주 재량으로 1년 8개월 추가 근무할수 있어 총 4년 8개월 체류할수 있다》면서 《한 사업장에서 련속 4년 8개월 근무하면 성실외국인근로자 자격으로 귀국 3개월 후 다시 한국입국이 가능해져 4년 8개월 더 체류할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사업장을 이동했던 근로자라 하면 만기귀국 3개월후 재입국할수 있으나 다시 시험을 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국장은 한국고용허가제는 사업주가 고용자를 선정하기때문에 먼저 한국에 입국한 근로자들의 의미지가 아주 중요하다. 법을 어기지 않고 사용자의 신뢰가 있으면 당 나라 합격자들의 의미지가 좋아 선택될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알아본데 의하면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한국국민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1주일 40시간 근무하면 최저 기본로임 96만원을 받는다. 연장근무수당을 따로 받고 1년쯤 지나면 한달 로임이 150만원정도 되며 3, 4년 근무했을 경우 많이 받는 근로자의 로임은 300만원정도 된다.

  임금체불현상이 없는가는 물음에 김시태국장은 《사업주에게 벌금을 안기기때문에 고용허가제 규정상 임금체불이 불가능하다. 기업이 부도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로임을 지불하기로 했다》면서 《기업에서 임금체불보험, 상해보험, 의료보험을 반드시 하도록 돼 있으며 귀한보험(고용근로자 한국입국 교통비), 년금보험도 하는 기업도 있다》고 밝혔다.

  김시태국장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는 중국, 윁남, 필리핀, 먄마, 인도네이사 등 15개 나라를 상대해 근로자를 고용, 한번 시험을 보면 2년 유효하다. 수험생이 해마다 20만명에서 30만명 되는데 1년에 6만명 정도 채용한다. 주로 제조업, 농업, 축산업에서 고용하는데 금년에는 제조업에서 많이 채용한다.

  김시태국장은 한국고용허가제는 2012년 유엔공공행정 대상을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시험을 보고나면 점심시간이 다 되는지라 한국 사무일군들은 60만원(한화) 되는 출장비를 절약해서 물과 쵸코파이를 사 수험생들에게 무료로 나눠주었다고 했다.

시험장을 나서는 응시생들에게 물과 쵸코파이를 나눠주고있는 한국인 보조일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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