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 모 양로원에서 로년을 즐겁게 보내고있는 조선족로인들.
국무원 법제판공실 사이트에 따르면 민정부에서 기초한 《양로기구설립 허가방법(의견수렴고)》과 《양로기구관리방법(의견수렴고)》를 사회를 향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 의견반영 마감일은 6월 23일까지이다.
《양로기구관리방법(의견수렴고)》은 정부 투자로 설립한 양로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외로운 로인과 우대무휼대상 그리고 경제적으로 곤난한 무의탁로인, 로동능력을 상실한 로인, 고령로인 등 로인들에 대한 봉사수요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방법》은 또 민정부문은 응당 해당 기관과 회동해 조치를 취해 기업, 사업 단위와 사회조직 혹은 개인이 양로기구를 설립, 운영하는것을 고무, 지지해야 한다. 양로기구는 로인들에게 봉사를 제공하며 봉사를 받는 로인 혹은 그 대리인과 봉사협의를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