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안전행정부가 부산·울산·경남 지역 공무원들의 대포차량 운행 여부를 감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개인 사찰이란 논란도 일고 있다.
안행부는 지난달 부산시와 울산시, 경남도의 감사 부서에 광역시·기초단체 공무원 개인이 운전하는 차량정보(차량번호·차종)를 오는 14일까지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안행부 조사담당관실 관계자는 “부산과 울산 지역 공무원 사이에 차량 5부제가 잘 지켜지지 않고, 일부 공무원들이 대포차량을 타고 다니고 세금을 체납했다는 첩보가 입수돼 확인 차원에서 차량 정보를 요구했다”면서 “이는 비위 예방 차원에서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시와 울산시, 경남도는 산하 구·군에 공문을 보내 현재 전 직원들의 개인별 차량번호와 차종을 취합해 조만간 안행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공무원들은 지나친 사생활·인권침해, 개인사찰이라고 반응하고 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개인 차량 정보인 만큼 정보보호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안행부에 보고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울산시 감사관실은 안행부의 지시에 따라 이미 시와 5개 구·군 공무원들의 개인 차량 정보를 수집하고도 소속 직원의 불법을 확인한 것처럼 숨기기에 급급하다.
이와 관련, 부산·울산·경남 지역 공무원 노조들이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제출한 차량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사유서를 쓰게 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며 개인 사찰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