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인절을 맞으며 연길시 신흥가두 민평사회구역에서는 새로 수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로인권익 보장법>>학습열조를 일으켰다.
8월 11일, 이 사회구역 로인협회에서는 연길대교부근의 강변유보도에 모여 시원한 바람을 즐기며 해석, 노래, 소감발표, 답안마추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장법>>을 익혔다.
최옥련회장은 로인들이 리해하기 쉽게 한어와 조선어로 <<보장법>>을 해석해주었고 로인들은 권익보장법은 <<우리들의 법>>이라며 잘 체득하고 널리 홍보하며 이 무기를 잘 리용하여야 한다며 앞다투어 소감발표를 하며 나날이 발전변화하는 연길을 노래하였다.
박철원특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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