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우한시 장안구 인민검찰원
중국 법원이 한국 투자가로 위장해 중국인들에게 사기를 치고 거액을 뜯어낸 중국 농아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우한시(武汉市) 장안구(江岸区)검찰원은 26세 농아 허(许)모 씨에게 사기죄로 법원에 기소했고 법원은 그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7년에 벌금 5만위안(900만원)을 부과했다.
훙후시(洪湖市)에 거주하는 허 씨는 농아로 초등학교 밖에 졸업 못했지만 일반 농아보다 말은 잘 하는 편이며 외모도 수려한 편이다.
검찰원에 따르면 허 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주변 지인을 통해 2명의 여자를 알게 됐는데, 이들에게 자신의 이름은 차웨이웨이(蔡伟伟)이며 홍콩 등 지역에서 투자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인이라고 속였다. 그는 광저우(广州) 하이주구(海珠区)에서 가짜 신분증을 이용해 주택 2채를 빌려 이들과 동거했다.
허 씨는 평소 돈 씀씀이가 컸고 주변 지인들까지 동원해 애인들이 자신을 한국의 씀씀이 큰 투자자로 완전히 믿게 만들었다.
지난해 6월 허 씨는 애인들이 소개한 지인들에게 위조된 한국투자공사의 영업허가증, 차웨이웨이의 명함 등을 보여주고 자신을 한국의 경영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이며 홍콩, 선전(深圳), 광저우(广州) 등 지역에서 부동산, 패션, 화장품 등에 투자해 막대한 이익을 벌고 있는 것처럼 속였다.
허 씨는 지인들에게 자신에게 투자할 것을 종용했고 지인 5명은 모두 68만위안(1억1천838만원)을 투자했다. 허 씨는 지난해 10월에 이같은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 6명에게 74만위안(1억2천882만원)을 모금했다. 11명으로부터 140만위안(2억4천372만원)을 뜯어낸 후 연락처를 바꾸고 알고 지냈던 모든 사람과의 연락을 끊었다.
뒤늦게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은 지난해 12월 경찰에 허 씨를 신고했고 경찰은 수사 끝에 허 씨를 붙잡았다. [온바오 박장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