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한 작업장에서 운전자들이 직접 부품을 갈아끼우며 자동차를 단장하고 있다./조선일보DB
2015년부터 수입자동차 부품 수리비가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제 및 대체부품 성능·품질인증제 도입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공포하고, 2015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되면 수입차를 중심으로 한 수리비 폭리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제조사가 공급하는 순정 부품은 가격이 높아 자동차 수리를 할 때 제조사가 폭리를 취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 때문에 순정 부품과 성능이나 품질이 비슷한 대체부품의 이용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토부는 순정 부품과 성능·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대체부품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체부품 인증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만드는 저렴한 자동차 부품 이용이 늘어나면 수리비 폭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체부품 인증품목은 80여개 정도에서 시작해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다.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해 튜닝부품 인증제도 함께 시행된다. 국토부는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을 할 수 있는 항목을 늘리고, 민간 자율방식의 튜닝부품 인증제를 도입해 사고 발생 위험도 차단하기로 했다. 국내 자동차 튜닝시장은 5000억원 수준으로 미국 35조원, 일본 14조원에 비해 규모가 매우 작다.
이밖에 내년 1월부터 자동차 정비업체의 정비요금과 표준정비시간이 사업장에 게시된다. 자동차 제작·운송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리여부도 소비자에게 고지돼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인다.
[세종=이종현 기자 vitmani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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