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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탈북 '김정은 존엄훼손죄'로 간주…국경경비 대폭강화"

[온바오] | 발행시간: 2014.01.15일 23:47
[데일리 엔케이 ㅣ 강미진 기자 ] 북한 인민보안부가 지난달 장성택 처형 이후 주민 단속을 위한 '4대 지침'을 전국에 하달한 가운데 주민들의 탈북 행위에 대해 김정은을 배신하는 '최고 존엄 훼손죄'로 규정하고 국경경비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양강도 소식통은 15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평양 소재 인민보안부 소속의 정치대학 졸업반 학생들로 구성된 비사회주의 검열조가 조직돼 주민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면서 "검열 시작과 동시에 국경경비가 더 강화돼 탈북하다 체포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13일 국경을 넘어 뛰려던(탈북) 가족이 국경경비대와 정치대학 검열단 학생들에 의해 체포됐다"면서 "최근엔 밀수꾼들도 국가안전보위부와 연계된 탈북 사실을 고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뛰려고 밀수꾼들을 함부로 믿으면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식통은 "졸업을 앞둔 정치대학 학생들은 검거 실적을 올리려 눈에 불을 켜고 탈북자들 색출에 나서고 있다"면서 "대학생들이긴 하지만 졸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에 충성을 다하려는 의지가 강해 적발되면 여지없이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양강도 혜산시에는 정치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보안부 검열단은 국경연선(沿線)에서의 탈북과 밀수, 인신매매, 마약행위 그리고 한국 드라마 등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다. 특히 주민들의 탈북은 김정은 영도를 따르지 않고 나라를 배신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최고 존엄 훼손죄로 엄벌에 처한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국가안전보위부는 생계형 밀수꾼들에게 밀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신 탈북자들을 체포하거나 색출하는 것을 돕도록 하고 있다"면서 "최근 밀수하다가 보위부에 체포됐던 주민은 '탈북과 밀수, 인신매매 건으로 사람들이 매일 잡혀 들어오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북한은 최근 국경연선에서의 탈북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재입북 탈북자들을 통한 대남비난과 국경경비를 강화하는 한편 밀수꾼들을 포섭해 탈북자 체포 및 색출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함경북도 회령 소식통도 "최근 회령에서 브로커를 통해 한국을 가려고 했던 일가족이 국경에서 체포되기도 했다"면서 "뇌물을 받고 탈북을 방조(돕던)하던 경비대원이나 보위부원들도 검열기간에 잘못 걸리면 엄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탈북자들에 대한 단속을 더 벌인다"고 전했다.

함경북도 무산 소식통은 "무산 국경지역 일대에 탈북을 하려는 사람을 비롯해 탈북을 돕는 사람, 마약과 불법 녹화물 밀수꾼들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됐다"면서 "특히 탈북자 체포는 지능적으로 변질돼, 경비대에 뇌물을 고이고(바치고) 탈북하려던 사람들이 최근 많이 체포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경비대원들에게 탈북 방조에 대해 엄벌에 처할 뿐 아니라 체포할 경우 포상을 준다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허락없이 두만강을 건너려고 하면 무조건 사격하고 탈북자 체포 공을 세우면 화선(火線)입당과 각종 표창을 받는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식통은 "국경연선 마을 기차역에 기차가 들어올 시간이 되면 여행객은 보기 힘들고 지역 보위부원, 보안원, 검열대, 순찰대, 경비대 군관들까지 조사를 벌이는 것도 목격했다"면서 "외부인은 물론 지역 사람이 증명서를 지참하고 있어도 눈에 거슬리면 가차 없이 수색하고 거부하면 체포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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