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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중국 중점 분야의 법률 제정 및 개정 7대 포인트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4.03.13일 09:06
9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행정소송법, 예산법의 개정과 식량법,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법의 제정 등에 관한 2014년 중점 입법업무를 확정하고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일부 안건 및 전면적 개혁심화 정신 이행과 관련한 중요 법률 안건을 의사일정에 상정했다. 이로써 시대의 흐름에 발맞춘 과학입법과 민주입법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다음은 권위 있는 부서와 양회 참석 대표들이 일부 중점 분야의 법률 제정 및 개정과 관련하여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들을 해석한 것이다.

  행정소송법 첫 전면 개정 : ‘국민의 대정부 소송’, 더 이상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니다

  【배경】매년 행정분쟁으로 인해 대중이 서신이나 방문을 통해 정부 기관 등에 상황을 알리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신방(信訪) 건수는 400만 건에서 60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데이터에서 나타났다. 하지만 행정소송법을 통한 해결 건수는 고작 10만 여 건에 불과하다. 판결을 통한 해결율과 원고승소율이 낮아 인민 대중들은 소송을 기피하고 감히 소송할 엄두를 내지 못하며, 피고석은 항상 비어있고, 법원은 접수를 원하지 않는 실정이다.

  20년 만의 첫 개정 예산법:투명하게 공개하는 ‘햇볕재정’으로 정부계산서 통제

  【배경】두 차례의 심의를 거친 예산법 개정은 올해 입법의 키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음식 낭비와 공무용 차량 부패, 정부의 무분별한 돈 낭비를 억제하는 제1 방어선은 예산 심사이다. 하지만 일부 지방과 몇몇 부서의 예산보고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으며, 감독이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다.



환경보호법 개정:‘가장 엄격한’ 제도로 오염과의 전쟁 선포

  【배경】심각한 스모그의 발생 빈도 증가, 물의 이동으로 인해 다른 행정관할구역에 속하는 동일 유역에 환경오염 발생, 위험수위에 달한 수원(水源)오염, 책임추궁의 어려움 등 일련의 환경보호 난제들이 오랜 시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대기오염 데이터를 조작하는 기업에 최고 5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은 기업이 하루에 소비하는 오염처리비용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세 차례의 심의를 거친 환경보호법이 앞으로 어떤 엄격한 제도와 법률로 오염과의 전면적인 전쟁에 돌입할 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12년 만의 첫 개정 안전생산법 : ‘피 묻은 GDP’는 절대 거부

  【배경】지린(吉林) 더후이(德惠)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참사로 인해 121명이 사망했고, 칭다오(青島)에서 시노펙(SINOPECㆍ중국석유화공) 송유관 폭발사고가 발생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막대한 재산손실이 발생했다. 2013년 전국에서 일어난 중ㆍ특대형 사고는 49건이었다. 이러한 가슴 아픈 사고의 배후에는 낮은 위법비용(違法成本ㆍ적발 시 예상되는 법적 제재비용), 불분명한 책임과 권한, 누누이 법망을 피해가는 허술한 관리감독이 자리하고 있다.

  식품안전법 개정 : ‘일용치수(一龍治水)’를 통해 ‘혀끝’ 안전 보장

  【배경】쓰고 난 폐식용유를 수거해 만든 ‘하수구 식용유’를 식품을 만드는데 사용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는 최고 사형에 처하고, 분산된 관리감독 직능을 하나로 통합하는 기구개혁을 실시하며, ‘혀 끝의 안전’을 처음으로 정부업무보고에 편성했다. 식품안전관리감독은 변혁하고 있지만 원천적인 규정위반 폐해가 여전히 ‘틈새’에 도사하고 있고 환경오염을 유발한 기업에 부과하는 낮은 위법비용은 ‘솜방망이식 처벌’에 그쳐 기업들은 법규를 어기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식량법 제정 : 중국의 곡창지대 사수

   【배경】전국의 식량생산량이 10년 연속 증산을 달성한 이면에는 위험수위에 달한 토지오염과 시시각각 육박해오고 있는 경작지 마지노선(1.2억 헥타르)이 도사리고 있다. 식량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동시에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과 낭비의 사슬을 어떻게 끊어야 할 지의 문제는 관련 입법당국이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법 제정 : 깃발 통한 본보기 효과로 긍정적 에너지 전파

   【배경】본보기는 깃발과 같다. 신중국 성립 이후 스촨샹(時傳祥), 왕진시(王進喜), 위안룽핑(袁隆平), 궈밍이(郭明義) 등 다양한 업종의 뛰어난 인재들은 실로 큰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했다. 인센티브와 표창을 수여하는 다양한 형식의 행사를 잇달아 열었지만 국가 명의의 수여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최고인센티브제도는 아직까지도 공백상태에 놓여있다.

   이외에도 입법법, 증권법, 광고법, 군사시설보호법, 교육법 등의 개정과 자산평가법, 항로법, 선물법, 중의약법 등의 개정 등도 올해 입법 업무에 편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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