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배동민 기자 =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 판결을 내린 장병우 현 광주지법원장이 29일 사표를 제출했다.
장 법원장은 허 전 회장에 대한 일당 5억원 노역 판결과 관련한 책임을 느끼고 이날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지법원장은 지난 2010년 1월 광주고법 제1형사부 재판장을 맡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원이 선고된 허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다.
전체적인 형량은 물론 벌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일당 5억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이른바 '황제노역' 판결을 해 비난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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