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혜교.(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고규대 기자] 배우 송혜교에 대해 악플을 게시한 이들이 줄줄이 1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송혜교의 소속사 관계자는 3일 이데일리 스타in에 “2일 법원에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에 대해 벌금형이 내려진 것을 확인했다”면서 “일부 네티즌은 100만원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률대리인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통보받아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원에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송혜교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확인해준 것도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송혜교는 2008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개인 블로그 등 인터넷상에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40여 명의 네티즌을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 중 혐의가 입증되고 신분이 확인된 24명을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대부분이 20∼30대 회사원이었고, 의사도 있었다. 앞서 검찰은 당시 지속적으로 루머를 유포한 3명에게는 벌금 100만 원, 나머지는 벌금 50만 원과 70만 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
고규대 (en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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