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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낳으면 보험금 환급… '태아보험' 따져보기

[기타] | 발행시간: 2014.05.08일 14:41

고령 임신으로 선천성 기형아나 저체중아 출산 우려가 높아지면서 태아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메리츠화재 홈페이지 캡처. (자료사진)

출산 나이가 늦어지면서 선천성 기형아 출산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미숙아나 선천성 질환 등을 보장하는 태아보험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조산율과 저체중아 출산 가능성이 비고령인 경우보다 2배 높다. 아울러 고령 산모는 지난 2012년 전체 출산인구의 18.7%로 지난 2003년(8.0%)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삼성생명, 신한생명 등 각 보험사는 어린이보험에 태아가입특약을 만들어 출생 전부터 보험혜택을 제공한다. 어린이보험이 출생 후 위험을 보장한다면 태아특약은 인큐베이터 입원비용과 같은 출생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한다.

태아보험은 가입시기가 짧다. 일반적으로 임신 22주 이전까지만 태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임신 기간이 길어질수록 미리 질병을 알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는 병력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것을 알고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만일 보험가입 전 산모가 태아의 기형 등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딸을 낳았을 경우 보험사는 태아보험의 보험금을 일부 돌려준다. 보험금이 남아를 기준으로 책정됐기 때문이다. 남아의 위험율이 여아보다 높다. 따라서 출산 전 보험료는 남아 기준으로 내고 여아가 태어났을 경우 차액을 보험사로부터 돌려받는다.

예컨대 임신 3개월에 태아보험에 가입하고 7개월간 보험료를 낸 뒤 여아를 출산했다면 7개월간 차액을 환급받는 식이다. 남아기준 월 보험료가 3만원이고, 여아가 2만5000원이라면 7개월 차액 3만5000원을 돌려준다.

쌍둥이를 포함한 다태아를 출산할 경우 혜택은 한 아이만 받을 수 있다. 대부분 보험사는 먼저 태어난 아이를 피보험자로 한다. 하지만 부모가 원하면 동생이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태아보험은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 모두 다루고 있다. 생명보험은 가입할 때 정해진 금액을 일시에 보장해 암, 백혈병 등 치료비 부담이 큰 질병을 보장한다. 화재보험은 실제로 발생한 치료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넓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어린이보험은 생명보험과 화재보험 중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각각 혜택을 잘 따져 선택하거나, 함께 패키지로 드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데일리안 윤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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