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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에서 온 그대' 표절 시비, 결국 법정으로

[기타] | 발행시간: 2014.05.20일 15:36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포스터(SBS 제공). © News1

'설희' 만화가, 박지은 작가·제작사 상대 3억원 소송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지난 2월 인기리에 방영된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표절 시비가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지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만화 '설희'의 작가인 강경옥씨는 '별그대'의 박지은 작가, 드라마제작사인 HB엔터테인먼트 등을 상대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강씨의 '설희'는 외계인에게 치료를 받아 불사신이 돼 400년 동안 살아온 설희가 어린 시절 미국에서 만난 세계적인 무비스타와 사랑에 빠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비스타인 남자 주인공은 몇백년 전 설희를 도와준 전생의 인연이다.

'설희'에서 400년 전 조선시대에 외계인이 등장한 이야기는 광해군 일지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별에서 온 그대'는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UFO에 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400년 전 지구에 떨어진 외계남 도민준과 싸가지 없는 톱스타 천송이의 이야기를 다룬 팩션 로맨스 드라마다.

강씨는 드라마 방영 초기부터 자신의 작품과 드라마의 유사성을 지적하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지만 박지은 작가와 제작사 측은 이에 대해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강씨의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강호는 "강씨가 드라마 방송 초기 권리침해 사실을 안 이후 방송 내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지만 만화가라는 대중예술인의 입장으로서 시청자의 드라마를 즐길 권리 등을 존중하여 드라마의 방송이 모두 끝나기를 기다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도 원만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다했지만 소송 이전 단계에서 분쟁해결이 되지 않아 소송에 이르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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