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CBS 김세훈 기자]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는 23일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온몸에 문신을 한 혐의로(병역법위반) 기소된 정모(20)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몸에 문신을 새기면 군대에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피고인 스스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병역의무를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정씨가 병역을 면제 받은 것은 아니고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월에서 5월 사이 대구의 한 문신 시술 가게에서 수 차례에 걸쳐 배와 엉덩이 등에 잉어와 수문장 형상의 문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같은 해 8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이 실시한 징병검사에서 전신 문신을 이유로 신체 등위 4급(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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