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김호 기자 = 외상 술값 20만원 문제로 술집 여주인과 다투다가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더욱 무거운 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술집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씨와 검찰은 각각 "형이 무겁다" "가볍다" 등을 이유로 항소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볼 때 1심이 선고한 징역 17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9월 14일 오전 2시30께 전남 광양의 한 주점 계단에서 업주 남모(50·여)씨의 머리를 벽과 바닥에 찧게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과정에 손에 묻은 혈흔을 닦기 위해 남씨의 속옷과 하의를 벗기고 도주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남씨의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 47만원을 지불했으나 남씨로부터 "이전 외상값(약 20만원)까지 달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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