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도문시호구인데 무직업이다보니 여직 양로보험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듣건대 1차적으로 15년의 양로보험금을 지불하면 나중에 양로금대우를 정상적으로 향수할수 있다던데 그런지요?
답: 무직업인은 자유직업인 혹은 개체공상호나 령활취업인 신분으로 양로보험을 신청할수 있는데 반드시 퇴직년령(남자 60세, 녀자 55세)전이여야 합니다.법정 퇴직년령선을 넘으면 사회보험가입범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루계로 보험금 상납 시간이 15년이 되고 또 법정 퇴직년령이 되면 퇴직수속을 하고 양로금대우를 향수할수 있습니다. 법정퇴직년령이 되였는데 보험금 상납시간이 15년 미달시에는 퇴직 전해 재직종업원 평균로임의 20% 표준으로 체불시간이나 미달시간의 보험금을 상납하여야 합니다.
도문시사회보험공사
편집/기자: [ 김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