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부유보건원(길림성인구생물과학원 사법감정중심)의 류숙문주임은 길림성사법청의 비준을 받고 올해부터 중심에서는 친자감정업무를 맡고있다. 친자감정을 하는데 어떤 자료들이 필요하고 비용은 얼마 드는지를 문의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며 12일 이에 관련해 상세하게 소개했다.
류숙문에 따르면 단위에서 위탁할 경우 단위의 관련일군은 당사인과 함께 친자감정기구에 가야 하며 단위 위탁서, 소개신이 있어야 한다. 만일 개인이 위탁하면 당사인은 반드시 신분증, 자식의 출생증 혹은 호구부를 가지고 가야 한다.
류숙문은 《당사인이 직접 감정중심에 가 말초혈을 채집해야 한다. 점액, 머리카락 등을 통한 친자감정도 가능하지만 가장 정확한것이 혈액을 통한 감정이다》고 설명했다.
알아본데 의하면 길림성부유보건원(길림성인구생물과학원 사법감정중심)은 길림성에서 친자감정을 할수 있는 10개 기구의 하나로서 신세대 DNA측량순차 3500형 유전분석기, 7500형 형광정량PCR의기, 9700형PCR확대증가의기 등 국제 1류 친자감증설비를 갖추고있다.
류숙문은 《<편부모 친자감정(부자 혹은 모자)>은 인당 1600원이 들며 부모 친자감정( 부모와 자식)은 인당 800원이 든다. 편부모 친자감정은 상대적으로 복잡한 절차가 수요되기때문에 비용이 좀 더 높다》고 밝히면서 계약서를 체결한후의 15일후에 감정결과를 알아볼수 있다고 했다.
편집/기자: [ 홍옥 기자 ] 원고래원: [ 길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