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상원 법안 통과
【뉴욕=뉴시스】노창현 특파원 = 뉴욕주 교육법 서문에 세계 2차대전 과정에서 발생한 일본군 강제 위안부 피해 상황을 언급하도록 규정한 법안이 상원을 통과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일 뉴욕중앙일보에 따르면 토니 아벨라(독립민주컨퍼런스·11선거구) 주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18일 열린 상원 본회의에서 찬성 41 반대 18 기권 2로 승인됐다.
이 법안은 교육법 제1조 서문에 “전쟁 기간 중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세계 2차대전의 위안부 포함)”이라는 구절을 새롭게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제1조 서문에는 주 리전트 위원회가 애국심과 인권에 대한 교육을 위해 학살과 노예 홀로코스트 등에 초점을 맞추도록 규정하는 문장이 담겨 있으며 아벨라 의원의 법안에 따라 이 부분에 위안부 관련 내용이 추가될 예정이다. 법적 효력은 2016년 7월 1일부터 발생하도록 돼 있다.
토니 아벨라 의원은 지난 2012년 미국 정치인으로는 최초로 동해표기 법안을 발의하고 지난해에는 위안부결의안을 발의 통과시키는 등 한인사회의 이슈에 누구보다 큰 애정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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