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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불법체류자도 산재보상 받는데 문제없다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4.07.02일 08:12
[서울=동북아신문]이번호에는 불법체류자와 산재보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혹 불법체류자가 사업장이나 현장에서 다친 사고로 인하여 문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상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도 한 인간으로서 권리를 누리를 있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산재와 관련하여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일단 다친 경우 반드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되 불법체류자 본인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간혹 같이 동행한 사람의 정보를 등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금물이고 사실대로 본인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 내용도 사실대로 의사에게 얘기해야 합니다. 같이 동행한 회사사람이 집이나 길에서 다쳤다고 거짓사고 내용을 요구해도 그 거짓요구를 받아들여 거짓을 말하면 안 됩니다. 사실그대로 의사에게 진술하여 간호기록지에 남겨둬야 합니다. 속담에 ‘정직은 최선의 방책(方策)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정직하게 처리하시면 손해 볼 것 없습니다.

둘째 혹시 산재처리 할 경우 불법체류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노동법상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산재처리를 하면 혹시 과태료나 벌금은 받는지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나 실무적으로 막상 해보면 사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근로자에게 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즉 사장에게 과태료가 몇백만원 내야 된다는 정보를 알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불법체류자의 산재신청을 고의적으로 막는 거짓정보를 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는 산재가입이 안되어 산재처리를 할 수 없다든지 불법체류자는 원래 산재를 할 수 없다든지 만약 산재신청을 하면 불법체류자가 몇 백 혹은 몇 천만 원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야한다든지 등등 사장이 산재처리를 필사적으로 막기 위한 거짓말을 해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산재처리를 하면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가게 하겠다는 등 갖은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정보와 협박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은 아셔야 합니다. 거짓정보와 협박에 속아 다친 부위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 몸과 마음이 상하게 되는 등의 과오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산재처리를 한다고 해서 불법체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제출국도 당하지 않습니다. 불법체류 신분으로 산재보상을 받고, 감시하거나 치료가 종결되는 경우에도 강제출국 하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 불법체류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여 일하는 경우는 지양(止揚)해야 합니다.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사실을 말하고 양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는 경우에는 범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체류자는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자입니다. 국내에서 살아갈 때 분명히 불이익은 있지만, 사회안전망의 보루인 노동법에서는 큰 불이익 없이 차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석주 노무사 프로필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

현 한일공인노무사 대표노무사

2013년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

연락처: 02-831-6014, 010-3286-6016, 팩스 02-831-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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