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광저우시정부는 최근 에볼라 바이러스 예방통제 업무를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한 통고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인이 비교적 밀집된 광저우에 현재까지 에볼라 감염 사례를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향후 체온을 감측하는 방법으로 예방통제 업무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통고는 올 3월부터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나이지리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사례가 발생하면서 미국, 스페인까지 확산됐다고 언급했다.
세계보건기구는 10월 20일, 나이지리아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상황이 결속됐다고 발표했다.
나이지리아의 에볼라 예방통제 실천은 에볼라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관련 인원의 효과적인 추적, 그리고 대중의 협조가 뒷받침된다면 적시적이고도 효과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바이러스 예방통제 업무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과 법규의 요구에 따라 광저우시는 일련의 예방통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에볼라 전염병 발생 지역에서 온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나이지리아, 콩고민주공화국) 인원과 입국 전의 21일동안 위의 전염병 발생지역을 방문한 적 있는 인원(외국적, 중국적(홍콩과 마카오 지역도 포함))은 입국할 때 적극적으로 검사검역부서에 협조해 체온을 검사함과 동시에 개인의 상세한 정보(개인과 친척, 친구 연계방식, 주소 등)를 기록해야 한다.
광저우에 도착한 후 건강 서비스 핫라인 12320에 주동적으로 연계를 취하거나 거주지 지역사회 위생서비스센터를 찾아 연계방식과 주소를 알려야 한다. 의료대원이 직접 자택을 찾아 체온을 측정하고 건강자문을 해주는 등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광저우시에 도착한 후의 21일 내 만약 발열증세가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야 한다.
에볼라 바이러스 발생 지역에서 입국한 인원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단지의 경우 소속 지역(현급시)정부에서 가두, 아파트단지에 드나드는 인원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건강자문을 해주는 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에볼라 바이러스 발생 지역에서 온 인원이 출입한 여관, 호텔, 소상품 전문가게 등은 체온 검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밖에 중국 내 외국인 관련 대형 행사를 개최할 때 주최측에서는 행사 참가인원에 대해 체온감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통고는 체온 검사 과정에서 발열현상이 발견됐을 경우 바로 건강 서비스 핫라인 12320에 신고함과 동시에 병원으로 이송해 진찰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만약 규정을 어겨 전염병이 전파됨으로써 타인의 신체건강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상황이 나타났을 경우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CCTV.com 한국어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