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차와 행인이 부딛치는 사고였는데 행인이 경상을 입었다가 완전히 치유되였습니다. 로임배상에서 합의를 보지 못해 당시 안건을 종결처리하지 못했는데 이미 몇년이 지났고 당사인을 련계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때 단방면에서 사고를 종결처리할수 있습니까?
답: 우선 문의자는 담당 민경에게 련계하여 사고처리통지서를 대방에 발부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인이 통지된 시간에 조해처리에 참가하지 않으면 해당 안건을 종결처리할수 있습니다. 만약 당시 1차 조해에서 협의를 달성하지 못했다해도 조해를 중지할수 있습니다.
연길시교통경찰대대
편집/기자: [ 김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