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는 24일 제14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안전법 개정안을 심의·통과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총 10장, 154조로 구성된 새로운 식품안전법은 맹독, 고농도 농약, 고잔류 농약 사용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채소, 과일, 차, 약초 등 국가 규정 농작물에는 고농도 농약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특히 분유 등 영유아 식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원재료 사용에서 완제품 생산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했다.
법률은 "영유아 식품에 대한 표본검사도 대폭 강화해 식품안전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분유생산을 위해서는 국무원 식약품감독관리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률은 이밖에도 인터넷을 통해 류통되는 식품과 기능개선을 표방한 건강식품 등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언론들은" 새 식품안전법이 규제하는 범위와 깊이가 상당하다"며 "지금까지 탄생한 식품안전법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했다.
편집:심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