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민은행이 14일 “해외 중앙은행과 국제금융기구, 주권재부기금의 인민폐 투자은행간 시장 운용 관련사항에 대한 통지”를 하달하였다.
통지는, 관련 해외기구 투자자가 은행간 시장에 진입하려면 반드시 중국인민은행에 서류등록을 해야 한다고 명확히 요구하였다.
통지는, 서류 등록을 마친후 해외기구 투자자는 은행간 시장에서 채권과 태환권, 채권 환매를 진행할수 있고 리율 교환, 금리선물 협의 등 중국인민은행의 허용범위내 기타 교역을 진행할수 있으며 자체로 투자규모를 확정할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통지는, 관련 해외기구 투자자는 장기 투자자 신분으로 자산 가치보증과 증가의 합리한 수요에 따라 교역을 진행할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중국인민은행은, 쌍방 대등 원칙과 거시적이고 신중하며 면밀한 요구에 따라 해외기구 투자자의 교역행위를 감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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