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고생하다가 병이 드니 해방전으로 돌아갔다.” 많은 사람들은 큰병, 중병이 가정에 가져다준 타격에 대해 이렇게 형상적으로 묘사하고있다. 기존 제도하에서 많은 지구를 보면 일단 큰병에 걸리면 한개 일반가정 경제형편에 재난적압력을 가져다주고있다. 7월 22일, 리극강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 사회했다. 회의에서는 도시와 농촌 주민 큰병보험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빈곤군중들의 생명건강을 더욱 잘 보장하기로 확정했다. 이 조치는 의료제도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여 군중들이 병치료로 가난해지는 “아픔”을 겨냥해 도시와 농촌 주민 큰병보험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사회보장 최저선을 유지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큰병보험”이란 무엇인가?
도시와 농촌 주민 큰병보험 2차결산
이른바 “큰병보험” 즉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큰병보험이란 정부에서 의료보험기금의 자금을 이전해 상업보험기구의 큰병보험을 구매하여 큰병으로 앓는 환자들의 고액의료비용을 기본의료보험에 따라 결산한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적격의료비용에 대해 “2차 결산”을 해주는것이다. 다시 말하면 큰병보험가입자의 1년 루계 발생한 기본의료보험 최고지불한액 이상의 의료비용으로서 큰병의료보험을 통해 부분적 또는 그 전부를 지불받을수 있다.
“큰병” 범위를 어떻게 확정하는가?
발생된 고액의료비용을 기준으로 확정
“큰병”확정에는 여러가지 기준이 있다. 이번에는 발생된 고액의료비용을 기준으로 확정할것을 명확히 요구했는데 개인이 지불하는 의료비용이 일정한 한도액을 초과해 가정에 재난적인 의료지출을 가져다주어 병치료때문에 가정생활이 어려워질수 있다면 이 병은 큰병으로 인정한다. 종양은 큰병이다. 일반적인 만성질병의 1차성 의료비용이 그다지 높지 않을수 있지만 1년 루계 치료비용이 아주 높다면 이 병은 큰병기준에 도달했다고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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