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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주직속 사업단위 163명 사업일군 모집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5.09.29일 08:48
등록시간 10월 12일-15일

올해 주직속 21개 부문에서 주직속 사업단위 초빙시험을 조직해 163명 사업일군을 모집하게 된다고 28일 주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에서 전했다.

이번 시험은 인터넷등록방식을 취하는데 응시생들은 연변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 사이트 http://www.jlyb.lss.gov.cn 혹은 http://210.47.0.215/yanbian에 접속해 제시에 따라 등록을 할수 있다.등록시간은 2015년 10월 12일 9시부터 10월 15일 15시까지이다.

주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에서 조직한 사업단위 공개초빙중 향, 진 일터에 배치받았고 3년 봉사기가 끝나지 않은 인원은 이번 시험에 응시할수 없다.(2015년 9월 28일전에 사직한 인원은 제외) 사사로이 이번 시험에 참가할 경우 사업단위 사업일군의 신분을 취소한다. 올해 주내 각 현(시) 각급 각 류형의 사업단위에 응시해 합격된 인원은 이번 사업단위시험에 응시할수 없다.(2015년 9월 28일전에 사직한 인원은 제외) 사사로이 이번 시험에 참가할 경우 사업단위 사업일군의 신분을 취소한다.

이번 주직속 사업단위 초빙시험에 응시해 합격된후 응시생은 봉사기한 3년(시용기 포함)내에 초빙단위에서 전근해서는 안되며 주내 각급 각 류형의 사업단위 초빙시험에 응시할수 없다. 사사로이 원 초빙단위에서 전근해 주내 사업단위시험에 응시할 경우 사업단위 사업일군 신분을 취소한다.

연변적이 아니더라도 연변에서 보통대학교를 졸업한 응시생은 호적제한을 받지 않는다. 연변 건설에 뜻을 품고 변강에 뿌리박고 일하려는 응시생은 연변적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봉사기한이 6년(시용기 1년 포함하지 않음)이다. 봉사기한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내 각급 각 류형의 사업단위 초빙시험에 응시할 경우 사업단위 사업일군의 신분을 취소한다.

연변일보 장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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