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이 27일, 지난 3년동안 도합 12만 미성년자들의 범죄기록을 보관해두었다고 밝혔다.
최고인민검찰원 왕송묘 대변인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검찰기관은 죄를 범한 6만명의 미성년자에 대해 사회조사를 진행했고 15만 미성년자들을 위해 법률원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4만8천여명 미성년자들을 가족과 만나게 했고 만천여명 미성년자들에 대해 부가조건으로 기소하지 않기로 했으며 12만여명의 미성년자 범죄기록을 봉인보관해두었다고 소개했다.
왕소묘 대변인은, 검찰관의 협조로 범죄로 곤경에 빠졌던 아이들이 사회로 복귀해 바르게 성장하게 되였고 상처를 입은 수천만개 가정이 행복을 되찾게 되였다고 말했다.
소개에 따르면 2015년 검찰기관은 미성년자 인신권리를 침해한 범죄용의자 만9천명을 체포하고 2만7천명을 기소했다.
최고인민검찰원 관계자는 또, 범죄를 추궁하지 않고 벌금으로 형벌을 대체하며 중죄를 경하게 재판하는 등 집법이 엄하지 않고 사법이 불공정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