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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유명상표 유효기한 5년으로 제정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6.06.03일 16:13
길림성정부 법제판공실에서 발표한 “길림성유명상표인정과 보호조례(의견고)”에 따르면 길림성유명상표 유효기한을 5년으로 제정했다.

길림성유명상표인정이란 다음과 같다. 등록한 상품 혹은 봉사가 관련 공중들이 많이 알고 보다 높은 명성이 있어야 하고 등록한 당 상표의 상품 혹은 봉사가 길림성의 같은 류형, 같은 등급의 상품 혹은 봉사에서 질이나 봉사가 량호해야 하며 당 상표로 등록한 상품 혹은 봉사가 사용해서 근 3년사이의 영업액, 납세액, 시장점유률이 길림성내 같은 업종가운데서 앞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길림성유명상표 유효기는 5년, 인정한 날자부터 계산한다. 유효기한이 만기되기전의 6개월전에 소유자는 마땅히 길림성공상행정관리 부문에 가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길림성유명상표인정시 그 어떤 비용도 수취해서는 안된다. 국가의 다른 규정외 길림성유명상표 문구 혹은 표징을 당 등록상표와 함께 사용해도 된다.

구매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상표사용에 대해서 현급이상 공상행정관리 부문에서는 기한내에 개정하게 하며 1만원이상 2만원이하의 벌금을 안긴다.

사회 각계는2016년 6월 13일까지 전자우편형식으로 의견과 건의를 이메일: jjfzcxdp@163.com에 보내 제기하기 바란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신화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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