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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쎈 초점]박유천, 상처뿐인 고소 취소..앞으로 어떻게 될까

[기타] | 발행시간: 2016.06.15일 08:45

[OSEN=박판석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 대한 성폭행 혐의에 대한 고소가 취소됐다. 그러나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성폭행 고소가 됐다는 점에서 이미지의 상당한 손상을 입은 것은 사실. 박유천을 고소한 A씨가 직접 고소를 취소했지만, 경찰은 아직 조사를 계속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13일 방송된 JTBC 뉴스룸을 통해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A씨가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이후에 박유천의 소속사는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고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을 밝히겠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공익근무 중인 박유천이 유흥업소에 출입하고 성폭행 혐의로 고소됐다는 사실은 큰 충격이었다. 그렇지만 병역법의 적용을 받는 공익근무요원이 퇴근 시간 이후에 유흥업소에 간 것은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 병역법에 근무 시간 이후에 행동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하면서 영리 활동을 하는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공익근무요원 복무 기간이 연장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박유천에 대한 경찰의 조사 상황은 성폭행했다는 이유로 고소장이 접수돼서 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피해자가 성폭행이 아니라고 한 상황이다. 강남경찰서 측은 15일 OSEN에 “성폭행이 친고죄가 아니기에 조사를 계속할 수 있지만, 성폭행 피해자가 아니라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를 계속해야 할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 입장에서는 혐의점이 사라진 상황이다.

박유천은 공익근무요원 복무하면서 성폭행 혐의를 받았고 고소가 취소됐다. 말 그대로 수많은 말만 오고 간 상황에서 박유천이 법적인 책임을 질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경찰이 박유천에 대해 어떤 조사를 이어갈지는 모르지만,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상황에서 성폭행 현장을 담은 CCTV나 목격자의 증언 등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박유천 관련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예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고소 자체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죄를 밝히는 것은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에서 하는 일이다. 그렇기에 섣부른 판단보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pps2014@osen.co.kr

[사진] OSEN DB.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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