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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가짜저질식품 팔면 식품경영 종신금지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2.02.16일 09:15
길림성 류통고리 식품안전전자화 감독관리 실시

《올 해 길림성에서는 류통고리에서의 식품안전전자화 감독관리 플랫폼(平台)을 건설한다. 무릇 길림성에 들어온 식품은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팔지 못하게 하며 가짜저질식품을 팔면 주요 책임자는 종신 식품경영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는 14일 기자가 길림성공상국으로부터 알아본 소식이다.

길림성공상국에 따르면 2012년 길림성에서는 소식품가공소와 식품매대관리를 강화하고 《식품류통허가증》발급청리조사를 조직하며 류통고리중의 식품안전전자화 감독관리 플랫폼건설을 다그치기로 했다.

공 상부문에서는 소가공소와 식품매대를 엄히 다스리고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가짜저질 식품판매를 엄히 다스리고 무허가경영 등 위법행위, 규칙을 어긴 경영활동에 제일 높은 처벌을 주며 정상이 엄중하면 허가증을 취체하고 직접 책임자와 주요 책임자에게 식품경영자격을 종신 주지 않기로 했다.

길 림성공상국 장충생국장은 올해 식품안전사업의 중점은 류통고리중의 식품안전감독관리 효과와 수준을 향상시키는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류통고리는 식품소비고리중의 중간고리이다. 류통고리중의 식품에 대한 안전감독관리의 임무가 가중하고 모험도 크다.》며 《올해 <식품류통허가증> 발급청리를 해 무릇 법정절차,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한결같이 몰수한다.》고 밝혔다.

장충생국장은 《식품류통허가증》발급에서 즉시 수속을 밟아주는 업무로 봐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반드시 현장에서 심사하고 규정된 조건에 도달해야 하는바 《식품류통허가증》발급이 간단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편집/기자: [ 홍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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