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중국네트워크정보센터(CNNIC)에 따르면 수정을 거쳐 5월 29일부터 실시되는 《중국네트워크정보센터 도메인(域名)등록 실시세칙》은 자연인이 《.CN》,《.중국》 도메인을 신청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공업과정보화부의 비준을 거쳐 중국네트워크정보센터에서 수정한 《중국네트워크정보센터 도메인등록 실시세칙》은 2012년 5월 29일 령시부터 실시한다. 이번의 수정에서는 원래의 《실시세칙》 제14조의 도메인등록주체에 대한 규정을 중점적으로 수개했다. 임의의 자연인 혹은 민사책임을 독립적으로 짊어질수 있는 기구는 본 세칙에서 규정한 최고급도메인 아래서 도메인을 신청등록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즉 도메인으로 등록하는 주체가 자연인으로까지 확대됐다는 뜻이다.
그외 도메인 등록자 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강화하고 도메인등록, 전이, 후속비용 등 절차에 대해 수개를 진행해 완벽화했다.
중국네트워크정보센터의 수치에 따르면 2011년말까지 중국의 사이트규모는 229만 6000개로서 2010년보다 20% 증가됐다. 네트워크 응용의 점차적인 심입에 따라 개인은 단방면적인 정보접수자로부터 주동적인 정보발송자와 가치창조자로 전화되고있다.
중국네트워크정보센터 부주임 제린(齐麟)은 《개인은 사이트발전의 중요한 추동력으로 될것이다. 이번에 자연인을 대상한 개방은 도메인(域名), 사이트, 개인 3자 사이의 개성화한 정합(匹配)을 형성하여 인터넷의 심입된 개방과 개성화된 방향으로의 발전을 진일보 추동할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