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재환)는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원순 후보를 빗대 사탄이라며 신도들에게 찍지 말도록 권유한 김홍도(74) 금란교회 목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선거운동 기간에 박원순 후보 비방글을 뿌린 서경석(64) 목사와 김병관(58) 전 서울시 재향군인회 회장에게도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목사에 대해 “대형 교회 목사로서 선거에 임박해 예배 시간에 교인들에게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발언을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의식적으로 후보자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봉헌기도 시간에 짧게 말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