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보상기준 162.65위안, 지난해 비해 20.32위안 증가
(흑룡강신문=하얼빈)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29일, 2012년 공민인신자유권 침해 관련 보상기준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보상액은 일당 162.65위안으로, 지난해 142.33위안에 비해 20.32위안 오른 셈이다.
한편, 국가통계국은 2011년 도시 진 비민간경영단위 종업원 평균 연봉(즉 전국 재직 종업원 평균 연봉) 이 4만2452만위안으로, 2010년에 비해 5305위안 인상됐고 평균 일급은 162.65위안으로 2010년에 비해 20.32위안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국가보상법은 "공민의 인신자유 침해 관련 보상기준은 전년도 재직 종업원의 평균 일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했다. 최고인민법원은 각급 인민법원이 국가보상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상술 기준에 따라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 최고인민검찰원 국가보상사업판공실은 지난 29일 통지를 발표해 전국 검찰기관이 형사보상 관련 사건을 취급할 때 2012년 일당 보상액을 전해보다 20.32위안 많은 162.65위안으로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CNTV